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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혹시 아직도 보건증 발급을 미루고 계신가요?
    식품‧유흥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이란?

     

    식품 및 유흥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발급받는 서류가 바로 '건강진단결과서', 일명 보건증입니다. 보건증 유효 기간은 일반 업종 1년, 학교 급식은 6개월, 유흥업은 3개월 입니다. 

    보건증은 식약처와 질병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서류로,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진단 항목과 보건증 발급 비용

     

    건강진단 항목은 식품 및 유흥 분야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염병 여부 확인이 주요 내용입니다.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패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의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항목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수령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보건소는 3,000원~5,000원 정도, 그리고 지정 의료기관은 10,000원~20,000원 이상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비용이 훨씬 저렴한 대신 지정 의료기관보다 대기 시간이 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와 비용 절감 면을 잘 따져보고 본인에 맞는 곳을 선택하여 검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절차 내용
    신청 및 검사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신분증 제시
    검사 실시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소요)
    오프라인 발급 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대리수령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온라인 발급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 사이트 접속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



     

    3.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검사 후 약 5일 정도 소요되며, 법령에 따라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항목은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검사 이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보건증 발급은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해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대리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수령 시 위임장과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공공보건포털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마무리 안내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라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필수입니다. 오프라인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해 건강진단결과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