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아직도 보건증 발급을 미루고 계신가요? 식품‧유흥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바로가기👆 1.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이란? 식품 및 유흥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발급받는 서류가 바로 '건강진단결과서', 일명 보건증입니다. 보건증 유효 기간은 일반 업종 1년, 학교 급식은 6개월, 유흥업은 3개월 입니다. 보건증은 식약처와 질병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서류로,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 건강진단 항목과 보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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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9. 19:48